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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6노5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경험한 것을 과장하고 사실을 왜곡할 동기가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유죄의 평결을 내렸고 이러한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사정(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1) 양형 부당 여부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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