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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300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94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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