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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합5513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671,438원 및 그 중 290,556,335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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