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합5513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671,438원 및 그 중 290,556,335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39,671,438원 및 그 중 290,556,335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