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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5가단1659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85,606원과 그 중 62,295,160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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