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정14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19: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7호선 열차 내에서 피고인 D(68세, 남)이 큰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특발성 급성 췌장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F병원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