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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31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17:3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오거리 앞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B(55세)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운전을 주의하여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에게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 인근 갓길에 트럭을 세운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럭 뒤에 차량을 정차한 뒤 내려서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가드레일에 부딪치게 하고, 갓길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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