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4. 8. 재단법인 I장학재단(이하 ‘I장학재단’이라 한다)에 서울 강서구 J 4층 다세대주택 중 제지하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05. 6.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I장학재단 앞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I장학재단은 2006. 2. 23.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들의 중개 하에 이 사건 주택을 K에게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기간 2006. 3. 23.부터 2008. 3. 22.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I장학재단의 상임이사이던 L이 위 재단을 대표 또는 대리하였다.
다. 그 후 망인은 I장학재단을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37705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8. 1. 17. ‘I장학재단은 망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I장학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8. 10. 28. 말소되었다. 라.
그 무렵 망인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 K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90563호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6. 24. 망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망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도소송’이라 한다). 당시 위 소송에서 K은 3회에 걸쳐 피고들이 작성한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K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