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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363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 과중

2.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트럭을 운전하여 경찰차를 여러 차례 충격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특히 피고인은 추격하는 경찰 차량을 따돌리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0%의 만취 상태로 6.5킬로미터 거리의 편도 1차로 고갯길에서 난폭운전을 하였는바, 하마터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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