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직업과 성장과정을 비롯한 가족관계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이 사건과 같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