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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423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위증이 관련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및 건강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볼 때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일부 감액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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