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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4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16:2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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