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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1 2018가합1082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6.부터 2008. 11. 13.까지는 연 15%의, 200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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