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4.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 22:5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E’에 이르러 그 집의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