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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노29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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