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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1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후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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