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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3.11.07 2012가단78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91,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4.부터 2013.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26. 피고와 사이에 전북 부안군 C 지상에 건물 2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0. 10. 4. 공사를 완료하였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44,84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와 공사대금을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을 받은 피고의 처로부터 기존에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던 화장실 증축 부분의 벽체와 창호를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8,2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공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80,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18,200,000원 합계 198,2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44,843,000원을 공제한 53,35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에 주차장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주차장 부분의 공사비용 3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원고가 주차장 공사까지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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