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2. 28. 경남 창녕군 B 소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1. 28.경 왼쪽 어깨 견갑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1. 12. 5.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12.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3. 2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후 약 3년 9개월에 걸쳐 근무일마다 무거운 육류를 혼자 어깨에 짊어지고 작업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매일 반복하였고, 운반 이후 서서 고개를 숙이고 순간적인 힘을 요하는 발골 작업을 약 4시간씩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위 운반 작업과 발골 작업이 모두 원고의 경추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형태 및 작업내용 원고는 2008. 2. 28.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3년 9개월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육류 운반 및 발골 작업을 담당하였다.
통상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 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이며, 연장근무는 하지 아니하였다.
11:00부터 11:30까지 점심 식사시간, 15:00부터 15:30까지 저녁 식사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