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649,659,93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은 2008. 1.경 원고의 남편인 D에게 ‘12억 원을 B에 예금하면 위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
’고 제안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23. 남편 D를 통해 주식회사 신한은행에서 12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날 B 서초동 지점에 있는 C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C에게 12억 원을 지급하였고, C은 12억 원을 교부받은 후 ‘12억 원을 예금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C은 2008. 1. 23. 위 수표를 받은 후 다음날인 2008. 1. 24. B 계좌로 전액을 입금하여 보관하였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1,1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 24., 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라.
2012. 5. 4.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위 대출금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1,849,659,931원(=일반대출 1,150,000,000원 종합대출 699,659,931원)이다.
마.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B에 대한 파산결정이 내려졌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B의 이 사건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B의 대표이사 C의 필적이 C의 필적이 아닐 수 있다면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확인서의 본문 내용과 그 밑에 기재된 C의 이름 및 그 서명의 필체는 C의 필체로 인정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서면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