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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2 2012가합837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649,659,93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은 2008. 1.경 원고의 남편인 D에게 ‘12억 원을 B에 예금하면 위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

’고 제안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23. 남편 D를 통해 주식회사 신한은행에서 12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날 B 서초동 지점에 있는 C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C에게 12억 원을 지급하였고, C은 12억 원을 교부받은 후 ‘12억 원을 예금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C은 2008. 1. 23. 위 수표를 받은 후 다음날인 2008. 1. 24. B 계좌로 전액을 입금하여 보관하였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1,1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 24., 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라.

2012. 5. 4.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위 대출금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1,849,659,931원(=일반대출 1,150,000,000원 종합대출 699,659,931원)이다.

마.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B에 대한 파산결정이 내려졌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B의 이 사건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B의 대표이사 C의 필적이 C의 필적이 아닐 수 있다면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확인서의 본문 내용과 그 밑에 기재된 C의 이름 및 그 서명의 필체는 C의 필체로 인정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서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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