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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10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속칭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로 금원이 입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과 약속한 뒤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이 같은 달 8.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울 시경 수사과이다,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으니 적금을 해지하여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계좌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4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에서 나 아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는 역할까지 담당한 점, 사기 방조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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