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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6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19: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 경계울타리에서, 상호 경계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피해자가 그곳에 심어놓은 시가 5만원 상당의 나무 묘목 7점(시가 2만원 상당의 사철나무 묘목 4점, 시가 1만원 상당의 무화과나무 묘목 2점, 시가 2만원 상당의 이팝나무 묘목 1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뽑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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