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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2. 12. 선고 2008두21393 판결
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8누83 (2008.10.3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대2145 (2007.02.22)

제목

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

요지

연대보증인이 대여금을 대위변제하여 다른 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채무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고등법원2008누83 (2008.10.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2,566,412,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관광 주식회사(이하 '○○관광'이라 한다.)는 1969. 5. 17. 유기장 경영, 음식점업, 욕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일본국 법인인데, 원고는 ○○관광의 주주로서 1994. 4. 1.경부터 그의 아버지이자 ○○관광의 주주인 전○상과 함께 ○○관광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1996. 3. 22. ○○관광에게 엔화 13억 엔(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1999. 3.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전○상 및 그의 처자인 원고와 허○숙, 전○사가 그 당시 ○○관광의 ○○은행에 대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관광이 2002. 5. 30. 10:00 일본국 오사카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전○상은 그 해 12. 3.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은행에게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잔액을 한화(韓貨)로 환산한 9,232,607,009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 전○상은 2004. 11. 4. 사망하였고, 허○숙은 전○상의 처로서, 원고와 전○사는 그의 아들로서 전○상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2006. 3. 10.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전○상 및 원고와 허○숙, 전○사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이 각 25%로서 균등함에도 불구하고, 전○상이 혼자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전액 대위 변제하여 그에 관한 원고와 허○숙, 전○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원고와 허○숙, 전○사에게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 중 그들의 각 부담부분의 비율 25%에 해당하는 2,308,151,752원(9,232,607,009 × 0.25)씩 합계 6,924,455,256원(2,308,151,752 × 3)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소정의 증여로 보고, 원고와 허○숙, 전○사에게 각 2002년 귀속 증여세 1,051,764,980원씩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와 허○숙, 전○사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바. 원고와 허○숙, 전○사는 2006. 6. 7.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2. 22.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전○상 및 원고와 허○숙, 전○사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이 전○상과 원고 각 50%, 허○숙, 전용사 각 0%라는 이류로 전○상이 쟁점대여금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대위변제하여 그에 관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쟁점대여금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 중 그의 부담부분의 비율 50%에 해당하는 4,616,303,504원(9,232,607,009 × 0.5)을 증여하였고, 허○숙, 전○사에게는 증여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당초처분 중 허○숙, 전○사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였다.

사. 피고는 2007. 3. 20.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당초의 2,308,151,752원(9,232,607,009 × 0.25)에서 4,616,303,504원(9,232,607,009 × 0.5)으로, 과세표준을 4,586,303,504원으로, 총 결정세액을 2,566,412,450원으로 각 증액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은 자기의 구상채무를 면하는 동시에 자기가 구상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 가지게 될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을 상실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게 되므로 위 구상채무의 면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구상채무의 면제를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가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면제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 당시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내부적 부담은 전○상이 모두 부담하고, 나머지 연대보증인들은 부담부분이 없는 것으로 하는 특약을 하여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원고의 부담부분은 없거나 5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부담부분이 5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민법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민법 제425조 (출채채무자의 구상권)

민법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연대보증인이 변제로 인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더라도 주채무자가 파산하여 변제자력이 없게 된 상태에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실현이 어렵게 되어 결국 연대보증인이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종국적 상환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내부적 부담부분이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를 면제하면, 다른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종국적 부담부분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면제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관광이 2002. 5. 30. 파산하여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연대보증인 중 1인인 전○상이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대위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구상채무를 면제한 것은 원고로 하여금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종국적 상환의무를 면하게 하는 이익을 준 것이어서 위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내부적 부담부분이 없거나 50% 미만이라는 주장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두6139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에 특약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다만 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하게 되며,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자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연대보증인 허○숙, 전○사의 각 부담부분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원고와 전○상 사이에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원고의 내부적 부담부분이 없거나 50% 미만으로 약정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쟁점대여금의 대출 당시 ○○관광의 실질적 사주겸 경영자가 전○상이고, 원고는 ○○관광의 극소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전○상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전○상 사이에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을 달리하는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원고는 을 제6호증(주주명부)의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은 망 전○상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당심 증인 김○년에게 보내어 김○년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된 서류여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1994. 4. 1.경부터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관광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그의 아버지 전○상과 함께 ○○관광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전○상은 1998년경부터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주식회사 ○광 등을 설립하여 차남인 전○사와 함께 이를 경영하였다가 그에게 그 경영권을 물려준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전○상과 원고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은 각 50%로 추정되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원고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을 50%로 보고, 전○상이 쟁점대여금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대위변제하여 그에 관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쟁점대여금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 중 그의 부담부분의 비율 50%에 해당하는 4,616,303,504원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 2,566,412,450원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07구합1295 (2007.12.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2,566,412,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관광 주식회사(이하 '○○관광'이라 한다.)는 1969. 5. 17. 유기장 경영, 음식점업, 욕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일본국 법인인데, 원고는 ○○관광의 주주로서 1994. 4. 1. 경부터 그의 아버지이자 ○○관광의 주주인 전○○과 함께 ○○관광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1996. 3. 22. ○○관광에게 엔화(일본의 화폐) 13억 엔(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1999. 3. 23. 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전○○ 및 그의 처자인 원고와 허○○, 전○○가 그 당시 ○○관광의 ○○은행에 대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관광이 2002. 5. 30. 10:00 일본국 ○○○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전○○은 그 해 12. 3.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은행에게 쟁점대여금 13억 엔의 원리금 잔액을 한화(韓貨)로 환산한 9,232,607,009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전○○은 2004. 11. 4. 사망하였고, 허○○은 전○○의 처로서, 원고와 전○○는 그의 아들로서 전○○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마.피고는 2006. 3. 10.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전○○ 및 원고와 허○○, 전○○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이 각 25%로서 균등함에도 불구하고, 전○○이 혼자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전액 대위 변제하여 그에 관한 원고와 허○○, 전○○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원고와 허○○, 전○○에게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 중 그들의 각 부담부분의 비율 25%에 해당하는 2,308,151,752원(9,232,607,009원 X 0.25)씩 합계 6,924,455,256원(2,308,151,752원 X 3)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참조), 원고와 허○○, 전○○에게 각 2002년 귀속 증여세 1,051,764,980원씩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와 허○○, 전○○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바.원고와 허○○, 전○○는 2006. 6. 7.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2. 22.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전○○ 및 원고와 허○○, 전○○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이 전○○과 원고 각 50%, 허○○, 전○○ 각 0%라는 이유로 전○○이 쟁점대여금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대위변제하여 그에 관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쟁점대여금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 중 그의 부담부분의 비율 50%에 해당하는 4,616,303,504원(9,232,607,009원 X 0.5, 이하 '원고에 대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허○○, 전○○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였다.

사.피고는 2007. 3. 20.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당초의 2,308,151,752원(9,232,607,009원 X 0.25)에서 4,616,303,504원(9,232,607,009원 X 0.5)으로, 과세표준을 4,586,303,504원으로, 총 결정세액을 2,566,412,450원으로 각 증액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광은 전○○이 전적으로 경영하던 회사이고, 원고는 ○○관광의 극소수 주식을 소유하면서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관광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전○○과 원고의 내부적부담부분의 비율은 ○○관광의 실제 사주 겸 실경영자인 전○○ 100%, 원고 0%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전○○이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원고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을 50%로 보고, 전○○이 쟁점대여금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대위변제하여 그에 관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쟁점대여금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 중 그의 부담부분의 비율 50%에 해당하는 4,616,303,504원(9,232,607,009원 X 0.5)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 2,566,412,450원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두6139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다만 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하게 되며,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등 참조).

(2) 살펴보건대,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연대보증인 허○○, 전○○의 각 부담부분이 0%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원고와 전○○ 사이에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이 원고 0%, 전○○ 100%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광의 실질적 사주 겸 경영자가 전○○이고, 원고는 ○○관광의 극소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전○○사이에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이 원고 0%, 전○○ 100%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94. 4. 1. 경부터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그의 아버지 전○○과 함께 ○○관광을 경영하였고, 전○○은 1998년경부터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여 차남인 원고 전○○와 함께 이를 경영하다가 그에게 그 경영권을 물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연대보증인 전○○과 원고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은 각 50%로 추정된다.

(3)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전○○이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관광이 2002. 5. 30. 파산하여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어서 전○○이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대위 변제하였지만 그 주채무자 ○○관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이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원고는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 중 자신의 종국적인 부담부분(전체의 50%에 해당하는 4,616,303,504원)에 관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한 원고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이 50%로 보고, 전○○이 쟁점대여금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을 대위변제하여 그에 관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쟁점대여금 원리금 잔액 9,232,607,009원 중 그의 부담부분의 비율 50%에 해당하는 4,616,303,504원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 2,566,412,450원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36조 (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②주채무자가 부가분이거나 각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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