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0 2015노123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렸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