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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노6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수차례 매수하고 그 과정에서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후 성매매 사실을 피해 자의 가족 등에게 알리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안겨 주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몰수 ’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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