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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노9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등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이미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액(2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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