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5. 1. 7.경 원고에게 5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65%, 최종 변제기 2008. 1. 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이 2016. 6.경 1억 2,2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원고는 2015. 3. 3.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992호, 2015하면99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2015. 8. 27. 면책결정을 받아 2015. 9. 11.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송달 주소를 잘못 기록하여 송달이 되지 않아 파산 면책 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렸다
(원고는 위 파산면책 신청 당시에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103,000,000원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송달이 불능 되자 위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 법원 2015가합19310)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별도로 위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 등의 항변을 하지 않아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2016. 6. 15. 변론이 종결되어 2016. 7. 6.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파산면책 절차 진행 중에 피고의 송달 주소를 잘못 기록하는 바람에 부득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것일 뿐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