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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6나3138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에 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손해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특별손해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9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의 '2 특별손해'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고쳐쓰는 부분 2) 특별손해 살피건대, 민법 제393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위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즉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7136 판결 등 참조 , 예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지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는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 아래에서 발생한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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