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 조합원입주권 및 대체취득 주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9 | 양도 | 2006-07-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9 (2006.07.27)

요 지

"도시 및 주거환경법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및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 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