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506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가 2013. 5. 14.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돈을 피고 B의 부친인 피고 C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 위 대여금의 최종 변제기일이 2013. 8. 말일인 사실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3. 9.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B의 부친인 피고 C에게도 위 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