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22,821,92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7.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0. 17.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537』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추수입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48세)에게 ‘오뚜기에 씨 없는 건고추 납품권이 있는데, 건고추를 납품하면 이득이 많이 생긴다. 20톤 컨테이너 2대분의 건고추 수입대금을 주면 수입해서 오뚜기에 납품을 시켜주고, 나중에 거래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뚜기에 씨 없는 건고추 납품권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건고추를 오뚜기에 납품하거나 향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8.경부터 2012. 3. 29.경까지 별지(6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고추 수입대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72,000,000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중국산 냉동고추 200톤을 수입하면 수입한 냉동 고추를 판매하여 수입대금과 판매수익금의 50%를 지급할테니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해 달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2. 3. 초순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