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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가합5774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7. 1. 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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