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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9 2020가단654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804,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3.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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