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9 2020가단654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804,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3.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804,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3.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