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2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1. 과 2009. 3. 4. 경 각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2008. 7. 15. 과 2009. 4. 3.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8. 10. 23:25 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 리 이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금남리 330-5 앞 노상까지 약 3 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