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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78 | 양도 | 1999-10-05
문서번호

재일46014-1778 (1999.10.05)

세목

양도

요 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1세대1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1세대1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또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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