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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인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1 | 기타 | 2006-06-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1 (2006.06.14)

요 지

1세대가 2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9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96조 제2항제8호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위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동법 시행령 제1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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