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인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1 | 기타 | 2006-06-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1 (2006.06.14)
요 지
1세대가 2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9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96조 제2항제8호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위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