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347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