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1092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