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8. 22:4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09에 있는 대동빌딩과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0에 있는 세화빌딩 사이 골목에서부터 위 대동빌딩 1층에 있는 놀부부대찌개 가락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회사 인사규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해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