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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8. 22:4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09에 있는 대동빌딩과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0에 있는 세화빌딩 사이 골목에서부터 위 대동빌딩 1층에 있는 놀부부대찌개 가락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회사 인사규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해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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