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자신이 인수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7. 25.경 주식회사 D와 사이에 당좌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있던 경남 양산시 E 소재 농협은행 웅상지점에 가서 대표자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 주식회사 D의 명목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C은 그 무렵부터 위 농협은행 웅상지점과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C은 2012. 11. 중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6,000,000원’, 발행일 ‘2013. 1. 15.’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C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된 위 수표를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2013. 1. 22.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제시기일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부도수표 사본, 부도 당좌수표 사본,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이고 실제 수표를 발행한 것은 C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