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49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22:1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66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