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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7 2018구합70660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6. 피고로부터 시설경비업무 경비업 허가를 받아 경비용역업사업을 하여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4. 30. 20:00경 서울 양천구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 회의실 복도에서 소속 경비원들로 하여금 관리소장인 C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하는 등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3. 원고에게 시설경비업 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소속 경비원들은 경비원 직무와는 별개로, 본인들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대한 항의를 관리소장에게 하였을 뿐이다.

또한 경비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경비원들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4년 이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4. 12. 31.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과 ‘새로운 경비업체가 선정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경비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 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경비업체로 선정되자, 관리소장 C은 2015. 4. 6. 원고에게 경비용역계약이 4월 말경 종료된다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관리소장이 E에 대하여 낙찰자 결정 및 그에 따라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이 무효임을 통지하자, 원고는 201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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