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6. 피고로부터 시설경비업무 경비업 허가를 받아 경비용역업사업을 하여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4. 30. 20:00경 서울 양천구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 회의실 복도에서 소속 경비원들로 하여금 관리소장인 C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하는 등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3. 원고에게 시설경비업 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소속 경비원들은 경비원 직무와는 별개로, 본인들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대한 항의를 관리소장에게 하였을 뿐이다.
또한 경비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경비원들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4년 이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4. 12. 31.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과 ‘새로운 경비업체가 선정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경비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 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경비업체로 선정되자, 관리소장 C은 2015. 4. 6. 원고에게 경비용역계약이 4월 말경 종료된다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관리소장이 E에 대하여 낙찰자 결정 및 그에 따라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이 무효임을 통지하자, 원고는 201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