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13 2014나794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1,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의 직원 B은 2012. 12. 19. 17:00경 피고 소유의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경비실 앞을 F 교회 쪽에서 위 경비실 쪽으로 후진하던 중 경비실 옆으로 진행하다

정지중인 원고 소유의 G 아우디 A6 2.4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책임 발생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후진 중이었으므로, 원고는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되거나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하여 피고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책임비율이 40% 이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후진하는 피고 차량을 보고 원고 차량의 진행을 정지한 이상 원고로서는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 차량이 계속 후진할 것을 예상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행동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을 수리하는데 지출한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수리비 액수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수리비 1,839,8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법원의 조선대학교 이공대학 H과 교수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