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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19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 상해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생긴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경위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어떠한 피해회복도 없고, 범행 동기에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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