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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15133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행위가 인정되고 그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2010. 10. 8. 자 업무 방해 부분과 피고인 D의 재물 손괴 부분 및 2011. 1. 14. 자 업무 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2011. 1. 4. 자 업무 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 방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2010. 10. 8. 자 업무 방해 부분에 관한 사정이 양형에 제대로 참작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의 형의 양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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