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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나64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가 이 사건 야적장에서 폐전선을 절취할 당시 아래 도면 표시 6번 경비시스템이 감지 중이던 부분을 수차례 반복하여 이동하였음에도 위 경비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포터 차량이 정문을 빠져나갈 때 비로소 작동하여 도난사고를 막지 못하였는바, 위 6번 경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중과실’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267,500원 상당의 폐전선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를 제공하는 이 사건 기계경비용역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비원이 상주하는 인력 경비와는 달리 경비기기로부터 침입 감지 신호가 수신될 경우 경비직원이 출동하고 필요한 경우 가입자 및 경찰에 연락함으로써 침입자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어 도난을 방지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경비 서비스 제공자인 피고가 경비 대상물에 대한 모든 절도 범죄를 예방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비기기 설치관리, 침입 감지 신호 수신시 직원 출동 및 출동 후 조치 등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경비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확대된 경우에만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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