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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0 2013노18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14세의 여중생에게 먼저 접근하여 총각 행세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총 15회에 걸쳐 성매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사안이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신상정보 제출의무와 관련한 제1~3행의 ‘피고인은 구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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