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가압류 원고는 2017. 11. 24. E에 대한 2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F 대 576.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46479호)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G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H, I(중복)]에서 E과 동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2) G,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6. 11. 14.경 피고, K, L, M, N(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G 명의 O은행 예금계좌로, 피고는 2016. 11. 14. 70,000,000원, M은 2016. 11. 14. 및 2016. 11. 15. 총 80,000,000원, N은 2016. 11. 15. 20,000,000원, K은 2016. 11. 15. 100,000,000원, L은 2016. 11. 15. 8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채권자: 피고 등 채무자: G, J 채권자 피고 등과 채무자 G, J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차용금액 지급방법] 피고 등은 G, J에게 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위 금액을 G, J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2조[이자]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 25%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변제기] 위 차용금 및 이자의 변제기는 부산지방법원 H(부산 부산진구 F) 배당기일인 2016. 12. 23.로 하고, 위 물건에 근저당 설정을 하기로 한다.
3 E이 2016. 11.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8.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