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02 2014고단33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1. 00:18경 대전 중구 대흥동 452번길 10에 있는 대흥공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18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야 씨발놈아 니들이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져 오른쪽 눈 부위에 맞고 안경이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