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20:1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슈퍼 앞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들 사이의 싸움을 제지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E이 타고 온 순찰차를 가로 막고, 계속하여 10여분 가량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8 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0 년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4년까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음)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