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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8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3096』 1의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J과 J의 대리인인 E에게 투자계획을 모두 설명하고 약속한대로 투자를 진행하였고, ㈜씨네트웍과 사이의 2009. 5. 25.자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주식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H의 재무구조문제로 전환사채발행 승인이 나지 않아 계약이 중도에 파기된 것일 뿐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2009. 7. 2. 교부받았다는 3,000만원은 E가 BL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E, BL, J과의 거래일 뿐 피고인과 무관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1억 3,500만원 중 7,000만원은 ㈜씨네트웍에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5,000만원은 E에게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 ‘멕시코 버스사업’에 투자하였고, 1,500만원은 ㈜H 대표에게 계약 성사를 위한 경비로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1억 6,500만원을 편취한 바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3096』1의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국제자산신탁 발행 수익증권 120억 원에 관하여 언급한 바 없고,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은 기업가치평가서 발행비용과 ㈜엑스로드 전환사채 발행 납입금을 위한 증거금 등으로 투자단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그 사용처에 대해 J도 전부 인지하고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2009. 9. 12.자 700만원은 피해자 J이 F 사업담당 이사 BF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1억 1,700만원을 편취한 바도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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