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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3 2015노2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 판시 제2의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I과 Y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I에게 지급한 2,000만 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 원심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A, C: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 A, B, C는 N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I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I이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에게 지급되는 1억 3,000만 원과 별도로 Y 측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Y은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I이 1억 5,000만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준비하라고 했고, 그중 2,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없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I, Y의 증언 및 H 주식회사와 Z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서에 계약보증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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